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근본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뒤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총 13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해공항이) 안전 관련해 일정 부분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2002년에 운항기 사고가 한번 있었고 129명이 돌아가시기도 했다”며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역 숙원처럼 있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동남권 관문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 제출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경남 김해시갑이 지역구인 민홍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을 비롯한 동남권의 염원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공항이라고 생각한다. 교통의 허브뿐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조건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도 “오늘은 20년간 이뤄진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 찍는 날”이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대표로 해서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절차가 단축되는지’를 기자들이 묻자 “건설 기간 단축이 아니라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서류 심사과정이 있다. 각 부처에 산재한 인허가 관련 절차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 속도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라며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은 고정되어 있다. 그전에 이뤄지는 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 관련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도 ’국가 균형발전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2030년 부산엑스포에 참여하려고 오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사 기간 단축은 어려울 테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앞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발의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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