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기울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한시적으로) 47석 비례대표 중 17석은 병립형으로 하고 30석은 준연동형으로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캡(상한선)이 풀려 47석 전체가 준연동형이 된다”며 “병립형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캡을 씌워서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퍼센테이지(비율)를 일정하게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원외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며 “(당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방안 중에 24석, 23석 이렇게 나누는 게 있다”고 했다.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선출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몫은 24석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3석은 소수정당 등의 몫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되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해야 된다면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4석, 23석은 예시로 든 것이고, 실제로 한다면 숫자는 협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확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선거법을 다시 단독처리할 수는 없으니, 타협을 봐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현재 선거법 그대로 갈 경우엔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런 방안이 위성정당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런 방안이) 채택된 건 전혀 아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시작)이라,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가 등록하게 하는 건 도의가 아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8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선거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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