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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가해자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등록 2023-06-12 11:02수정 2023-06-12 20:34

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여야가 소위에서 논의한 35건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도 교육감이 피해학생을 위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이 징계 조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 사실을 피해학생 쪽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 때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폭을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폭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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