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 이후 고등학교에 재학한 2년 동안 정상 수업을 받은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결 현황’ 자료를 보면, 피해학생은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뒤 2018년 2월12일부터 등교를 하지 못했다. 이날부터 2019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은 날은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에 불과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피해학생이 이 기간에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366일이었고, 학교에 왔으나 수업을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은 30일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지만 정 변호사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22일 열린 첫 번째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5월3일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가 전학조처에 불복한 정 변호사 쪽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됐지만, 정 변호사는 이 처분에 반발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이에 민 의원은 “(정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와 그의 배우자, 아들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황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청문회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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