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새벽 638조7천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3명 중 251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반대 4명, 기권은 18명이었다.
국회는 23일 밤 10시4분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장혜영·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과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반대·찬성 토론에 나서며 본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낮추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3525억원으로 순증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해 예산안은 차수 변경을 거쳐 24일 새벽 0시54분께 통과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