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미뤄지고 있다.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직후, 검찰이 국회에 던진 체포동의안 카드는 임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양수겸장’이어서 민주당 고심이 깊다.
여야는 19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역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2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회기중이어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은 닷새 전인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제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표결은 보고 뒤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69석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키를 쥐고 있다. 그만큼 속내는 복잡하다. 검찰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이튿날 곧바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진행에 따른 자연스런 청구라고 하지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방탄’ 논란을 거대야당의 ‘방탄 국회’ 전망으로 상쇄하는 효과가 컸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일단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면서도 당론으로 투표 방향을 정하진 않았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당 차원 방어 논리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개인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부결될 경우에도 이 대표 강제수사를 염두에 둔 ‘사전 부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1대 국회에 부의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