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월세 제도가 1981년 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대변혁을 맞으며, 7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면밀하고 신속한 후속조처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전월세 시장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을 안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제도 도입 전에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처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 초기에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전세시장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처를 서둘러야 한다. 내년 6월쯤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시스템 구축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 또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과, ‘실거주’에 국한한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여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10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여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법안 처리에 찬성한 정의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일방적인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남은 법안 처리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여당이 아무리 협치를 하려 해도 야당이 외면하면 헛수고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외치기 앞서, 시급한 민생 입법을 두고 ‘발목잡기식’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국민의 실망만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