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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만의 “통과” “통과”…“민주당 의총 같은 국회 본회의”

등록 2020-07-30 19:07수정 2020-07-31 02:31

‘2+2년, 5% 상한’ 임대차보호법 처리
통합당 퇴장으로 민주당 독무대
100% 가까운 찬성표로 일사천리

민주당 “부동산 대란, 피치 못할 상황”
노웅래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도

통합당 “야당 의원도 모르는 법 통과”
정의당 “심상정 발의한 법은 왜 뺐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투표를 앞두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순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투표를 앞두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순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상임위는 당정협의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르지 않게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한 말이다. 강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일관되게 무조건 반대와 퇴장만 일삼다가 결국 또 자가격리를 선택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통합당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선 재석 인원 187명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5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00%에 가까운 찬성률이었다. 이날 본회의장을 끝까지 지킨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자유발언에 나서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갈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야당의 반대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타이밍이 생명’인 부동산 대책 시행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야당 때문에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소위원회 심사를 할 수 없었다”며 상임위 파행의 책임을 통합당에 돌렸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76석의 힘은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다. 지금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숙의와 토론 부재’를 지적했다.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안정이 그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왜 뺐느냐.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환봉 이주빈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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