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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나포 한달 만에…이란 “한국케미호 선원 19명 석방”

등록 2021-02-02 22:04수정 2021-02-03 02:45

한국-이란, 물밑 접촉 극적 합의
선장은 계속 억류…석방 조건 미공개
지난달 4일 걸프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쫓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달 4일 걸프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쫓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란과 한국이 지난달 초 이란에 나포된 한국인 선원 등 19명 석방에 합의했다.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잔류한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각) 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밤 오후 6시50분부터 약 30분간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했다”며 “이란과 선원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의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케미호에는 총 20명의 선장·선원이 탔는데,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원들이 언제 석방돼 귀국하는지, 이란과 한국 정부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란과 수차례 만나 선원 석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 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걸프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1만7426t급)가 해양환경법을 위반했다며 선박과 선원을 나포했다. 이후 이란은 한국 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약 7조7천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박 나포에 다른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고,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이란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현준 김지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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