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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91만원 이하에 ‘청년 공공임대’ 길 열린다

등록 2017-11-29 13:46수정 2017-11-30 16:32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문답으로 풀어본 생애단계별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노인과 취약계층 대상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뼈대로 삼고 있다.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지원의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데 입주 자격은?

=지난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직업과 관계없이 만 39살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공공임대’의 경우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인 390만7천원 이하,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된다.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인 586만1천원 이하인 만 19살~39살 이하 청년에게 이주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 상반기 새로 도입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자격은? 기존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나?

=가입 자격은 만 29살 이하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청년이라면 이를 해지하고 우대형 통장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신혼부부로 인정받는 혼인기간이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는데, 나이 제한은 없나?

=혼인기간을 늘린 것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나이 제한은 없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만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는 소득요건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서울 거주 예비 신혼부부다. 소득요건 등 자격이 된다면 수년 내 서울과 가까운 곳의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수서역세권, 과천, 위례새도시, 하남 감일지구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몇몇 지역에선 신혼부부끼리 치열한 청약 경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에 대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선 결혼 3년 이내에 자녀를 낳는 편이 유리하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는데

=기존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대출 금리가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2.05%~2.95%였으나 내년 1월 출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구매자금 대출 금리는 1.70~2.75%로 낮아진다. 이 대출은 디딤돌대출과 달리 반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만 자격이 주어지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1주택 소유 고령자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이 도입된다는데, 아파트도 해당하나?

=아파트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금융공사 등이 내년에 시행할 시범사업에선 우선 단독·다세대 위주로 매입할 계획이다. 노후 단독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여러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는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45%(현재 43%)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1만1천가구였던 지원 대상 가구가 2021년 이후에는 135만8천가구로 54만7천가구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급여수준도 지난해 가구당 11만2천원에서 내년 12만2천원으로 늘어나고 2019년 이후에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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