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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는 연기

등록 2017-11-29 18:33수정 2017-11-29 21:28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안
김현미 장관 “시장 더 살핀 뒤 발표”
전·월세 상한제 포함 등 결론 못 내려
부동산 중개업소 앞 풍경.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 앞 풍경. 연합뉴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전·월세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서 빠지고 12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임대차시장 대책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만큼 발표가 연기된 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율이 완료돼 확정된 상태지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초까지는 세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8·2 대책’ 이후 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지 지켜보고 있던 다주택자들도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던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가 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건보료 혜택에 대해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이 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조세지출(세제 혜택) 확대를 우려하는 기재부와 국토부 간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부처 간 조율은 완료됐다. 다만,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대책에 포함할지, 어느 수준에서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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