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마포구에서 규제 이후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가점제 확대 등이 청약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SK)건설은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짓는 ‘공덕 SK리더스뷰’ 본보기집을 공개한 데 이어 17일 1순위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마포로 6구역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들어서는 단지로, 전용 84~115㎡ 472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의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이 2분여 거리에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일 마포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60%에서 40%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30%로 내려간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75%, 85㎡ 초과 50% 등 가점제 적용도 확대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가점제 적용 확대로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이 커졌으나, 그보다는 대출 규제가 청약시장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84㎡형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58만원,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총액은 7억5천만~8억원 선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예외규정(50%)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큰 무주택 실수요자로선 분양가의 60% 이상 목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청약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마포 공덕역세권은 종전 같았으면 투기 세력까지 몰려 과열을 빚을 만한 곳이지만 이번 대출 규제와 가점제 확대로 청약률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층이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일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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