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건부 대출현황
은행권, 다주택자 ‘조건부 대출’ 강제상환 압박
금감원 독려…국민 여의도 지점 49건 처분 집계
금감원 독려…국민 여의도 지점 49건 처분 집계
은행권이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해 강제 상환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 특별검사를 통해 이를 독려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끼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18일 시중은행들과 금육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6·30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처와 8·31 부동산 대책 당시 각각 발표된 ‘처분 조건부 대출’과 ‘축소 조건부 대출’에 대한 규제 대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연체이자 부과 등 대상자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4일부터 시행된 처분 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대출자한테는 은행들이 강제상환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20일부터 시작된 축소 조건부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 3건 이상인 사람이 그 중 한 건의 만기가 닥쳤을 때 주택 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20일부터 대상자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10월 말 현재 처분 조건부 대출 대상자는 1만1317건에 1조3123억6700만원이고, 축소 조건부 대출은 946건에 350억원 규모다. 신한은행은 처분 조건부 대출 대상이 6422건에 9391억원(10월말 현재)이고, 축소 조건부 대출 대상은 752건에 532억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전화나 안내문을 통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의 경우, 현재 조건부 대출 대상자 51명 가운데 49명이 기존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이행 정도는 은행별, 지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특별검사를 통해 은행들이 제대로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 1국장은 “은행에서 다주택자 대출금 강제상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라며 “검사 결과는 지난번 주택 담보대출 점검 결과와 엮어서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만약 은행들이 제대로 연체이자를 물리는 등 압박을 하면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매물들이 하나둘씩 나오면 주택시장에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최익림 석진환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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