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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택대출 문턱, 이번주부터 높아진다

등록 2006-11-12 08:45

금리↑ 한도↓..정부 부동산 대책도 이번주 발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즈음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고 한도는 더 줄어드는 형태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같은 변화가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주택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은행만 지난주 9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을 뿐 여타 은행들은 이번 주 중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빨라도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 주 초쯤 금리를 인상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분을 전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장에게 부여된 금리 전결권을 0.20%포인트 줄이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지점장 전결권을 0.1~0.2%포인트 줄일 예정인 신한은행도 이번 주 중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이번 주부터 본점 전결 금리를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출 것이지만 적용일자를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여타 시중은행들은 아직 금리 인상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리 할인 폭을 줄여 최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기존 주택대출자에게는 금리 변화가 없다.

금리 인상과 별도로 주택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는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의 경우 현재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기준을 더 낮춰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TI 기준이 하향조정될 경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대출액도 줄어들게 돼 전반적인 대출 한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각 금융권역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은행권에서 담보가의 40%까지 빌리고 나머지 20~30%를 2금융권에서 후순위대출로 빌리는 형태의 대출이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빠르면 이번 주 중반, 늦으면 다음주 중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일정을 다소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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