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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진칼, ‘일자리’ 앞세워 KCGI 비판…법원 판단 전 ‘여론전’

등록 2020-11-23 19:16수정 2020-11-23 19:36

오는 25일 법원 심문기일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착수한 법적 대응과 관련 한진그룹이 ‘10만 일자리 보전’을 강조하며, “‘외부 투기 세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주연합’의 주요 축인 케이씨지아이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인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 구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원을 지원한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 결국 국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로 산업은행의 논리와 같다.

한진그룹은 우선 상법 418조와 자본시장법 165조6항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적법성’의 근거로 들었다. 한진칼 정관에서는 긴급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의 판단이 개별 사례별로 달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진그룹은 또 케이씨지아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 분담 노력도 없다가 이번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케이씨지아이가 지난 18일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이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인수 결정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며 법원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했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은행도 연일 이어지는 ‘특혜’ 논란에 보도자료를 내어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 계열주(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복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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