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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KCGI, 법적 대응 개시

등록 2020-11-18 20:30수정 2020-11-19 02:41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강성부 KCGI 대표. 연합뉴스
강성부 KCGI 대표.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주연합’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개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인수 거래가 난항에 휩싸일 공산이 높다.

케이씨지아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에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와 관련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지난 16일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함께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 중 첫 단계에 해당한다.

케이씨지아이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 이사회는 어떠한 주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없었다”며 “(한진칼 이사회가)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하려 한다”고 케이씨지아이는 덧붙였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은이 조원태 회장 쪽 우호 세력이 될 것을 우려한다. 케이씨지아이는 조 회장 일가와 갈라진 조 회장의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주주연합을 꾸려 조 회장 쪽과 경영권 분쟁을 1년 남짓 이어오고 있다.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46.7%)은 조 회장 쪽(약 41%)을 살짝 웃돈다. 산은이 유상증자 참여로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지분은 10% 남짓이다.

법원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정관은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긴급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케이씨지아이를 비롯한 한진칼 주요주주들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케이씨지아이의 시각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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