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들의 반대 권고를 거스른 결정이다.
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총에 상정된 의안 중 이사 보수한도와 김정태 회장 50억원 특별공로금 지급 안건만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함 후보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 의결권자문기관 4곳은 함 후보의 기업가치 훼손과 행정·사법적 제재를 들어 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던질 것을 기관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함 후보가 하나은행장과 하나금융 부회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의 불완전판매로 그룹의 평판 훼손과 금융소비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함 후보는 디엘에프 손실 사태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기관 아이에스에스(ISS)도 함 후보 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하나금융 지분 보유율은 지난해말 기준 67.5%에 달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