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가 이뤄지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23일 법원에 요청했다. 징계를 결재한 금융감독원 쪽은 “하나금융 회장 취임 가능성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이날 오후 함 부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함 부회장은 과거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고, 2020년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징계 효력을 2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함 부회장 쪽은 이날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디엘에프 투자자 모두에게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 외에는 금감원 자율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회장 선임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회장 취임 가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러 시중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우리은행만 디엘에프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오는 25일이 주총인 만큼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와 국내 의결권자문기관 4곳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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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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