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재차 냈다.
함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에 지난 17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항소심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4월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2020년 징계처분이 결정된 함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하나은행이 2016년부터 최고위험상품인 독일 국채금리 연계 디엘에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책경고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8일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단독추천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하나금융은 ‘아직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니 함 부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함영주 회장 선임 강행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은 무시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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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