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 처분은 2심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
함 부회장 쪽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 회장 선임 안건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함 부회장은 과거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고, 2020년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징계 효력을 2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