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 방침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상교섭본부는 오전에 통상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관련 발언이 보도된 직후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대로”라며 “미국 쪽과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외신(<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유명희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을 비롯한 통상분야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미국의 의도와 폐기 가능성을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청와대 통상비서관실과 함께 외신 보도 내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관련해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만약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쪽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5조 ‘발효 및 종료’)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한 쪽 당사국은 이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협의 개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협의 진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합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즉 일방 당사국의 협정 종료 요청 이후 사실상 180일 뒤에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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