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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 가능한 분양권 1회만 팔 수 있다

등록 2017-08-10 19:17수정 2017-08-10 19:31

11·3 대책·6·19 대책 피해간 분양권
투기과열지구에서 한번 거래하면 규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던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의 규제를 피했던 분양권들도 ‘8·2 부동산 대책’을 피하지는 못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매가 자유로웠던 분양권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딱 한 차례만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11·3 대책’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지만 적용 대상은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으로 규정해, 그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은 기존대로 6개월(세종은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분양권 전매를 더 강화한 ‘6·19 대책’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8·2 대책’은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모든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등기이전 때까지 제한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거래 가능했던 분양권도 8·2 대책 이후에는 한번만 거래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취득한 이후에는 ‘지정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살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준공 뒤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분양권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권 프리미엄도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세종시에선 기존 3억8천만원에 거래되던 분양권이 최근 2억8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프리미엄이 1억원이나 떨어졌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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