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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6조3천억 더 걷는다

등록 2017-08-02 15:01수정 2017-08-02 21:31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5%-소득세 42%로
주식 양도소득 3억 넘으면 세율 25%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대기업·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간 5조5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표준(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한편 과표 3억~5억원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각각 40%와 42%로 현재보다 2%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누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표 3억원 이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원을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비중도 현재 7%에서 2019년까지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녀장려금(EITC)은 올려주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등 소득여건에 따라 77만~230만원이던 지급액이 85만~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하위 20% 가구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을 늘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책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어도 고용 증가만으로 최대 2년까지 연간 1천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경력단절 여성·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연간 5조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조5500억원),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5500억원) 등 대기업은 연간 3조7천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주식 양도소득 세율 조정(4천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도 연간 2조57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각각 6천억, 2200억원씩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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