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소득공제를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며,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거론됐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여럿 담겼다.
■ 자녀세액공제 정비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인정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내년부터 0~5살 어린이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재정과 조세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의 자녀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지한 뒤 2021년부터 6살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0~5살 어린이를 둔 부모는 앞으로 3년간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둘째 이후 자녀(6살 이하)에 대해 1인당 15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던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 전통시장·문화생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2018년 7월부터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총급여액 25% 초과분에 한해 30%(1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도서·공연비 공제율 30%를 새롭게 적용받는다. 공연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예술 공연으로 한정된다.
■ ISA 세제혜택 확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묶어 관리하고 운용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일반형·서민형 등으로 나뉘어 200만~250만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내년부턴 그 범위가 300만~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의무가입 기간 안에 납입금액을 인출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던 제도도 바뀐다. 내년부턴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퇴직·폐업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는데, 주택마련·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셈이다.
■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등에 걸려 본인부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본인부담률이 10% 이내로 감경되지만 그래도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하는데,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는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앴다. 정부는 또 노부모를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한도 금액까지만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했는데, 앞으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유흥주점 부가세 대리납부제 유흥주점 등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시행령을 정비해 신용카드사가 카드매출액의 4%를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그런데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선 체납액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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