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눌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022년까지 현재보다 두배 가까이 늘리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 지급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가구 소득보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뼈대다. 또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바꿔,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여럿 제시했다.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거나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유통망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또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선 종전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매출의 10%인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선진국 수준인 20~30%로 끌어올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도 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에도 나선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6%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이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현재 50%에서 65% 수준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8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근로빈곤층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소득분배를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지급액은 87만원에 불과해, 미국(298만원)과 영국(1131만원) 등에 견주면 미흡한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국가적 반성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그동안 배제됐던 중소기업, 가계, 노동자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허승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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