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정경제로 체질 개선
당근책 강화 동시에 채찍도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추진
담합 과징금 2~3배 강화 방침
당근책 강화 동시에 채찍도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추진
담합 과징금 2~3배 강화 방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 나누고
기업이 노동자와 성과 공유 땐 혜택
상생협력기금·상생결제도 유도키로 따라서 정부가 지원 근거 등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에 담아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대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유인책이 될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 이익의 총액을 계산한 뒤, 가장 아래 단의 협력업체에까지 이익이 배분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제재 방안까지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때 세제 지원을 해주는 성과공유제도 제시됐다. 기존 동반성장위 등이 내놨던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중소기업청 쪽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내부에서 노사가 스톡옵션, 경영 성과급 등을 통해 기업 이익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념이나 평가지표 등이 나오기 전이라 성과공유제의 명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비례하는 차감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만큼만(1배) 10% 세금을 부담해야 할 소득에서 차감해 주고 있는데, 출연금 이상을 차감하는 식으로 가중치를 높여주겠다는 의미다.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상생협력 4대 패키지에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위 높여
담합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기업 확대
중기 지원은 ‘협업사업 지원’ 전환 정부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상생협력기금과 상생결제 세제지원 확대는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나 성과공유제 도입 방안은 일러야 내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담합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2~3배 강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부과율은 매출액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이 밖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를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가 20% 지분율을 가진 기업들로 확대하고, 대기업 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등 그동안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방안들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경제 주체 사이의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으로 설명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시장에 공정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기득권 집단의 이권 추구 등이 공정경제 정착을 가로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새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경제’라는 것이다. 방준호 곽정수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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