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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참에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 손질 나서야

등록 2017-07-13 21:14수정 2017-07-13 21:27

전문가들 ‘협상 대응’ 조언
FTA종결은 미국에도 ‘득보다 실’
한국 방어 급급땐 트럼프에 말려
지나친 지적재산권 규정 완화 등
불평등 조항 개정 맞대응 필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울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울산/연합뉴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에 ‘개정협상 개시를 피하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국면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미국과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도 제기할 내용이 있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쪽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진짜 원인인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당당하게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정이 폐기되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라는 것을 설명해 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기업들도 기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개선’은 원해도 개정협상이나 폐기는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77억달러(미국 상무부 통계)에 이르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중에 어떤 부분이 한-미 협정 때문이고 다른 부분이 양국의 거시적 경제환경 및 미시적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사·분석·평가하는 영향요인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회기 자리에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부터 제기돼온, 우리 정부의 각종 공공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해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이른바 ‘불평등 독소조항’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엔에이치(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은 “협상에서 자동차,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우리 쪽의 대안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일방적으로 협상된 서비스 및 농업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지적재산권 규정 완화 △일방적인 투자자-국가 소송제 도입의 제한 △해외 여행업의 현지 주재의무 금지 조항 폐지 △1500개 이상의 농산물 개방 규제 같은 요구조건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해 국내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로서도 제도 개정이나 법률·문화 등 서비스 분야 적자도 상당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세제도 우리가 요구할 대상 중 하나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은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미국의 다국적 의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복제약 출시 관련 의약품허가 연계특허 제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의약소비자단체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미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문제를 꺼낼 경우 우리가 에프티에이 협정상의 ‘스냅백’ 조항을 내세우며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간에 자동차 수출입 규모에서 현저한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기존 양허 관세율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현재 관세가 철폐된 양국 자동차 수입관세율은 2012년 협정 발효 당시 한국은 8%, 미국은 2.5%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협상에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미 에프티에이는 종결 사태를 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결은 분명히 미국에도 큰 손해다. 미국이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 요구 서한을 포함해 그동안 ‘재협상’ ‘개정 협상’ ‘수정’ 등 여러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도 종결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이 말로는 재협상 또는 종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결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이런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예비하면서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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