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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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 뒤 사교육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정보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서면으로 조사일자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에 예고 없이 (여러 학원들에) 동시다발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는 금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쪽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교육 시장 카르텔 비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이틀 만에 단행됐다. 앞서 정상윤 교육부 차관 또한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를 이용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입시학원들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6일 신고가 마무리되면 공정위가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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