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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여행사 맘대로 계약 취소 시엔 여행경비 5% 배상받아

등록 2008-08-28 19:29

Q 유럽배낭여행 계약 여행사 맘대로 취소

19살 된 대학생입니다. 이번 여름에 유럽 배낭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경비를 완불한 뒤 들뜬 마음에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10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여름 휴가 시즌이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행 경비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10일전 해지땐 여행경비 5% 배상받아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여행 개시 10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 배상 △8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10% 배상 △1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2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께서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므로 계약서의 환급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부 여행사는 별도의 약정도 없으면서 분쟁해결기준도 무시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본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로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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