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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귀책 사유 있어도 환급 가능

등록 2008-06-26 19:31

Q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환급 안되나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영업사원이 저희 직장으로 방문해 가입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1년 안에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습니다. 1회 소개받아 만나보니 생각하던 것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업체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가입비 환급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A 소비자 귀책사유 있어도 환급 가능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계약 해제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했다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일정 부분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업’ 조항을 보면 1회 이상 소개받은 뒤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때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받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1회 소개받은 뒤 해지하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6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비 100만원의 80%인 80만원×(4/5)=64만원)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에도 보상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 해제 및 해지될 때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미소개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는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결혼 여부·직업·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피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올해 들어 26일 현재까지는 556건, 지난해에는 1318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중도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많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할 때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약관을 요구해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초 약속한 계약 사항을 결혼정보업체가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분쟁이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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