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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얼떨결에 산 홍삼 14일 이내
청약철회 통지 땐 피해 없어

등록 2008-07-31 18:47수정 2008-07-31 18:49

Q 미끼 상품 받고 얼떨결에 홍삼 샀는데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나갔더니, 중국 농산물에 밀려 고생하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진품 홍삼을 보여주려 한다며 30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뒷전이고 건강기능식품 홍보판이 돼 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한 상자는 무료지만 한 상자는 농민들을 위해 값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했는데, 28만9000원짜리 할부 계약이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해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사기라고 하더군요. 사이트도 들어가 봤는데 허술하고 대표자 이름도 없었습니다. 상담실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4일 이내 청약철회 통지 땐 피해 없어

길거리에서 무료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준다고 사람을 불러 모은 뒤 건강기능식품이나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악덕 상술이 유행합니다. 무료로 준다고 유혹하지만 판매 상술일 뿐입니다. 길거리나 노상에서의 충동 구매는 십중팔구 후회나 피해를 낳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원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서 지로용지 등 대금청구서가 배달돼 주소를 알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소비자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인 손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훼손되면 청약 철회 거절의 빌미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덤·공짜·당첨 등의 ‘달콤한 행운’에 현혹되지 않는 생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상자를 사면 덤으로 한 상자를 더 준다는 덤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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