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6채를 사들여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3일 “깡통 전세를 놓고 임차인 77명에게 임차보증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피의자 40대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ㄱ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시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에 빌라 6채를 산 뒤 전세 임대 사업을 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세입자에게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ㄱ씨는 이런 방법으로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했다.
ㄱ씨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선순위 보증금(예비 세입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하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
경찰은 “ㄱ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6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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