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축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의 말을 들어보면, ㄱ(38)씨는 지난달 28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 집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ㄱ씨 주검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ㄱ씨는 2021년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지만 ㄱ씨는 이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ㄱ씨가 살고 있던 집은 2011년 근저당권 설정이 됐는데, 이 시기 인천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은 ‘전세보증금 6500만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인천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이 전세보증금 65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쪽은 “ㄱ씨는 최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연장도 은행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취합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가구는 모두 3107가구다. 이 중 2020가구(65%)는 경매가 대기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경매가 끝난 곳도 있다.
대책위는 오는 6일 ㄱ씨에 대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6일 ㄱ씨가 살고 있던 집의 실제 주인인 건축업자 ㄴ(62)씨 등 10명에 대해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49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3채를 전세 계약하고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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