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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공개된다

등록 2023-02-27 20:44수정 2023-02-28 10:30

국가보훈부 6월 출범
‘생애 첫 주택’ 살 때 200만원 면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반대 0, 기권 6)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국가보훈부는 정부 부처 19개 가운데 아홉번째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와 관련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 화곡동에서 전세보증금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빌라왕’처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개정된 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 취득세 감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20~30대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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