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부정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3일 새벽 구속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양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3일 새벽 0시 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자, 이틀 뒤인 3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일 밤 10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거쳐 지난 총선 때 청주 상당에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윤갑근(56) 후보를 누르고 초선 배지를 단 정 의원은 내부의 적에 발목이 잡혔다.
정 의원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여러 차례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6월11일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 후원회장 ㄴ씨, 청주시의원 ㄷ씨, 정 의원 수행비서 ㄹ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ㅁ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 비용 처리 관련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용,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 불법 활용 등을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고발인·기소된 관련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뿐 아니라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분 기소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담았지만 지난 1일 구속영장 청구 때는 공직선거법 혐의를 제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