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충청

검찰, 정정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11-01 23:15수정 2020-11-01 23:35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뒤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오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선거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1일 밤 10시께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 부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지난 6월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 후원회장 ㄴ씨, 청주시의원 ㄷ씨, 정 의원 수행비서 ㄹ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ㅁ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유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이들의 범행에 정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따르지 않자 지난 9월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기소된 관련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