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뒤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오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선거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1일 밤 10시께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 부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지난 6월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 후원회장 ㄴ씨, 청주시의원 ㄷ씨, 정 의원 수행비서 ㄹ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ㅁ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유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이들의 범행에 정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따르지 않자 지난 9월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기소된 관련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