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 5일 저녁 경기도 수원시 남부경찰서를 나서며 결백을 외치고 있다. 수원/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2000년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 36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정 의원 건을 포함해 6건으로, 가결율이 17%에 불과하다. 대부분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수순을 밟았다.
많은 체포동의안이 가는 길은 ‘폐기’다. 부결되어 한바탕 욕을 먹느니, 시간을 끌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하는 편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다.
국회법은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앞에 버티고 있는 ‘상정’이라는 관문이 의원들을 지켜준다.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대표 합의에 따른다. 이 때문에 72시간을 넘긴 뒤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다. 많은 체포동의안이 이 길을 따라 사라졌다.
가장 최근 국회에 제출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2018년 5월25일 국회에 접수된 뒤 사흘 후인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후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표결에 부쳐진다 해도 가결은 드물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앞서 접수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18년 5월21일 나란히 부결됐다. 홍 의원의 경우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이었고, 염 의원은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를 고려하면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2018년 5월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웃는 얼굴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9대 국회(2012~2016년)는 ‘체포동의안계의 모범생’이다. 2000년 이후 가결된 체포안 6건 중 4건을 처리했다. 19대 국회 때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총 11건이었다. 가결률이 ‘무려’ 36%에 달한다. 박주선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의원(2013년 9월4일), 박기춘 의원(2015년 8월13일) 등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18대 국회(2008~2012년) 때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당시의 가결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이후 15년 만이었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체포동의안 5건이 접수됐으나 한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