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지역구)이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을 비쳤다.
정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뒤 “일정을 잡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변호사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뒤 낸 의견문에서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186명 가운데 167명의 찬성으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고, 출석 일자까지 알려줬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동의할 수 없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정 의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를 법원에 보내면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 체포영장청구서에서 “고발인 진술,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청주지법은 청주지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기 전 체포영장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터라 이번 주 안이나 다음 주 초께 정 의원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정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도 자진 출석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환영한다. 이제 검찰과 법원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이 땅에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어 “정 의원은 배짱 정치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이 기소됐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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