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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 ‘특권 타파’ 계기 삼길

등록 2020-10-29 19:11수정 2020-10-30 02:40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의 8차례 출석 요구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출석 권고도 무시했다. 애초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가 미뤄진 끝에 이날에야 표결에 부쳐졌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잘못된 관행을 깬 것은 의미가 크다.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의 범죄 혐의마저 특권을 악용해 감싸온 구태와 분명하게 결별하기 바란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4번째이자, 19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60여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장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이용돼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복돼선 안 될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회는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174석 거대 여당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뒤에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이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해,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7개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속내는 혹시라도 부결됐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모두 민주당에 돌리며 정치 공세를 펴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당하지 못한 자세다. 의원들의 ‘부당한 특권’을 타파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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