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 을 제정하는 경찰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하나회’에 빗대 비판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뜻까지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의 충돌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경찰과 국민의 오해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입법 때 검사들의 잇단 집단반발과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며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놨다. 그는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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