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연합뉴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영구제명 등을 당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에 낸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결과 김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영구제명 등 조처에 불복해 지난 14일 낸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감독과 선배 장아무개 선수를 영구제명하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는 김아무개 선배 선수에게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재심의 기각으로 이들의 중징계는 확정됐다. 이들은 추후 사법 기관을 통해 징계 감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체육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