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등 조처 불복해 ‘재심 신청서’ 내 대한체육회 “빠른 시일 내 스포츠공정위 열겠다”
고 최숙현 선수. 트라이진 제공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아무개 감독 및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를 받은 김아무개 감독과 장아무개, 김아무개 선수가 전자우편으로 징계 재심 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시간의 회의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 감독과 여자 선배인 장아무개 선수를 영구제명한 바 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는 남자 선배인 김아무개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3명 전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은 7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감경 신청도 가능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