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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가방에 갇혀 숨진 아이 친부도 곧 소환…“피의자 전환할 것”

등록 2020-06-08 15:16수정 2020-06-08 16:58

친부 동거녀 금주 중 송치 예정…‘엄벌 촉구’ 청원글 9만여명 동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 ㄱ(43)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 ㄱ(43)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결국 숨진 9살 소년의 친부도 조만간 경찰에 소환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친부 A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동거녀 B(43)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과 피해 아동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간 학대가 이어졌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우선 B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등의 청원글 6개에는 8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9만여명이 동의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시 서북구 집에 있던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던 이 아동은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으며, B씨는 그사이 3시간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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