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강제수사로부터 255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검찰 수사와 함께 조 전 장관 자녀의 논문 1저자 등재, 장학금 수혜, 표창장 발급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가열됐고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선 각각 “조국 사퇴”, “조국 수호”라는 엇갈린 구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죄목을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사태’의 진실은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시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부터 심리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청탁을 받고 비위 행위가 발견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청와대 특감반(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으며 조국 수석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 감찰 종료)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국장 감찰을 진행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 전 국장의 비위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 대해 “(유 전 국장이 소명 미루던) 항공권 제공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골프채, 차량 편의 수수)은 확인했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는 건 잘못된 표현 같다”고 말했다. 또 감찰 착수 뒤 ‘유재수 구명’ 민원이 직간접으로 전달되면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새달 5일에 열리는 재판에는 유 전 국장 감찰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태규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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