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8일 오전 9시41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포토라인 바깥에 서 있던 50여명의 서로 다른 고함이 한꺼번에 터졌다. “조국 머리 숙여.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은 무죄다. 조국 힘내세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시민, 취재기자들로 붐볐다. 경찰 인력 300여명은 조 전 장관의 동선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군데군데 모인 사복경찰들은 일부 시민이 생수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 재판을 위해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들어간 뒤에도 지지자와 반대자의 법정 밖 설전이 계속될 정도로 ‘조국 재판’을 둘러싼 열기와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재판을 참관할 수 있는 시민은 단 8명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의 전속 법정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34석 규모의 소법정(502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자리씩 띄워 앉아야 했고 입석까지 제한됐다.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시민에게 배정된 방청권은 8장뿐이었고 이날 오전 7시 이전에 선착순 배부가 끝나 상당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법정 규모를 정하고 방청권을 배포하는 일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법정(417호)은 이날 하루종일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법정은 소법정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3~5배 많은 좌석을 배정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조 전 장관 재판을 보고 싶었는데 요즘 중요 재판을 참관하려면 방청권을 받아야 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조국 재판은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데 이를 가장 작은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비슷한 시각 중법정에서는 다른 재판이 진행됐는데, 대법정은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사전에 사용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급적 규모가 큰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최근 사안이 중요한 재판이 몰려 법정 수요나 사정 등이 여의치 않아 법정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조윤영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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