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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재량권 행사한 적법 절차”

등록 2020-05-08 22:10수정 2020-05-09 08:27

‘직권남용죄’ 법리 공방
검찰, 감찰 무마 정황 입증 주력
이인걸 “유재수 구명에 심증 압박”
조국 쪽, 민정수석 최종 결정권 강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의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첫 재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이며 민정수석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8일 법정에 선 세 피고인은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신문하는 자리에서 당시 감찰이 마무리된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검찰 주장대로 감찰을 강제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직권을 행사해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예방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반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전 반장을 먼저 신문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국장 감찰 과정에서 그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병가를 낸 사실을 박 전 비서관에게 알렸고,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으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윗선’이 누구냐고 묻자 이 전 반장은 “수석(조 전 장관)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반장은 당시 감찰 진행 과정에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서도 “유 전 국장이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해 추가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행정관 등의) 유재수 구명활동이 시작됐다. 유명 실세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 종료 과정도 통상적 절차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로) 드러난 유재수의 수수액이 1천만원이 넘었다”며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일절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쪽은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 등 제한적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국장이) 전화 연락이 잘 안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감찰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며, 조 전 장관도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활용해 감찰 종료라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반장이 검찰 조사에서 “감찰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유 전 국장의)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특감반원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이 전 반장도 “최종적으로는 수석님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에게 감찰 뒤 후속 조처에 관한 권리가 있고 조 전 장관 등이 이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장관 쪽은 “(상부에서) 관계기관 이첩 등 후속조치가 들어왔을 때 감찰반원이 하는 일은 (조처 결과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 (증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질문하며 감찰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반장은 변호인 질문에 “조치행위에 대한 결정이 나면 (특감반장의) 판단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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