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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조사

등록 2020-04-22 17:11수정 2020-04-22 17:14

지난해 7월 구속영장 기각 뒤 9개월만
삼바 분식회계 등 의사결정 과정 조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7월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7월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태한 삼바 대표를 9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삼바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삼바는 2015년 11월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바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연장선에서 두 회사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두 달 뒤인 11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 등으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최근 검찰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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