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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대 불법 대출…“개인금고처럼 사용”

등록 2020-10-23 15:19수정 2020-10-23 15:42

박용진 의원, 국정감사서 밝혀내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금감원 “가급적 빨리 검사나갈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계열사 임원에 대한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2017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원 3명에게 60억8000만원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들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모두 1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했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숨길 것 숨기고, 뺄 거 뺐을 자체 보고가 이정도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도 든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 임원 대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에피스 임원에게 나간 대출 3건이다. 삼성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이른바 ‘삼바 회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핵심 회사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은 모회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결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합병·회계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임원 3명의 대출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면서 “대출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쪽은 에피스 임원 3명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했고, 나중에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이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신용공여가 나간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점에선 이 임원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안내해 그해에 대출금은 상환됐다. 박용진 의원 쪽은 “삼성증권이 삼성에피스 외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도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삼성증권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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