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윤수 당시 국가정보원 2차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중 한명으로 선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변호사는 삼바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변호하기로 하고 최근 선임계를 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부회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선임 과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개인 변호인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한명으로 최 변호사가 삼바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 2차장 시절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신청 사건도 맡았다는 이야기가 한때 법조계에서 돌았지만, 이 사건은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심리 중이다. 지난 2월24일 양재식 특검보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할 예단을 갖고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삼바 사건을 수임한 뒤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해 특검 쪽에 연락해 기피신청 사유 등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삼바 사건이 특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바 사건 변호인이 문의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답변은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과거 수원지검 강력부장이던 시절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소속 검사로 일했다. 양 특검보와 최 변호사는 서울대 84학번 동기다.
김정필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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