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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정농단 재판받는 최윤수, 삼바 수사 변호 맡았다

등록 2020-04-21 05:00수정 2020-04-21 07:20

‘우병우 사단’ 핵심인 최 변호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2차장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삼바 분식회계’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윤수 당시 국가정보원 2차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중 한명으로 선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변호사는 삼바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변호하기로 하고 최근 선임계를 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부회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선임 과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개인 변호인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한명으로 최 변호사가 삼바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 2차장 시절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신청 사건도 맡았다는 이야기가 한때 법조계에서 돌았지만, 이 사건은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심리 중이다. 지난 2월24일 양재식 특검보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할 예단을 갖고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삼바 사건을 수임한 뒤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해 특검 쪽에 연락해 기피신청 사유 등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삼바 사건이 특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바 사건 변호인이 문의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답변은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과거 수원지검 강력부장이던 시절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소속 검사로 일했다. 양 특검보와 최 변호사는 서울대 84학번 동기다.

김정필 장예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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