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사건이 235건으로 늘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사건이 5건, 불기소 처분 3건, 검찰 수사 29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지휘 중인 사건이 18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사건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인증 마스크 판매·마스크 밀수출 등 약사법, 관세법 위반 사건은 22건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업무방해) 41건, 확진환자·의심자 자료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8건이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격리 거부 등(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9건이다.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이미 지난 1월말 대검은 코로나 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사건 처리기준과 범죄 행위별 적용 법률 기준 등을 각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난달 27일 정읍지청은 중국 우한에 다녀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허위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ㄱ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속초지청은 지난달 11일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ㄴ씨를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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